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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가상화폐에 경우에는 아직 정식적으로 정부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을 해도 세금을 납부를 않고 거래를 하였지만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도 수익금이 발생하면 일정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를 하도록 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가상화폐 세금납부 주요내용
내국인- 암호화폐 기타소득으로 분류- 연간 250만원 넘는 소득금액에 양도소득세 20%, 지방세 2%- 암호화폐 소득금액 = 양도대가(시가)-(취득가액+부대비용)- 연 1회(5월 1~31일)신고 및 납부비거주자.외국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 양도가액 10% 또는 양도차익 20% 중 작은 금액을 매월 10일까지 납부함께보면 더 좋은 포스팅가상화폐 세금납부 금액 계산방법
예시1) 여러분들이 1비트코인(BTC)를 1,000만원에 구매를 한 후 1,253만원에 매도를 한 경우에는 비과세 구간 250만원 초과 3만원에 20% 양도소득세 부과를 하여서 6천원에 세금을 납부를 해야합니다.예시2) 가상화폐를 통해서 2021년 300만원의 소득을 얻은 경우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먹이게 됩니다.50만원 X 20% = 10만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2022년 5월에 300만 원의 소득을 신고를 하고 총 10만원을 납세를 하면 됩니다.가상화페 세금납부 취득가액 증빙은?
가상화폐를 오래전에 구매를 한 사람에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증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실제 취득가를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2022년 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기준 시가를 취득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취득가가 있는 경우에도 2022년 1월 1일 취득가가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반응형'일상 > 돈이되는 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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