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주택이나, 땅, 건축물, 배, 비행기 등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재산세를 납부를 해야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1년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날짜별로 계산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6월1일을(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내야하는 세금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 7월에 한꺼번에 부과가 되고 있으며,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7월 16일 ~ 31일까지이며 만약에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고지서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재산세가 많이 나온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구분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비교
주택
6천만원 이하
0.10%
0원
공정시장가액
1억 5,000만원 이하
0.15%
3만원
3억원 이하
0.25%
18만원
3억원 초과
0.40%
63만원
종합자산
5천만원 이하
0.20%
0원
공정시장가액
1억원 이하
0.30%
5만원
1억원 초과
0.50%
25만원
별도합산
2억원 이하
0.20%
0원
공정시장가액
10억원 이하
0.30%
20만원
10억원 초과
0.40%
120만원
기타 건축물
별장 등 4% , 공장 0.5%, 기타건물 0.25%
재산세 납부방법
은행 ATM기나, 창구에서 낼 수 있으며, 구청 세무과나, 주민센터, ARS 전화납부, 편의점, 신용카드로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경우에는 포인트 적립이나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카드사의 기프트카드를 사서 이걸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면 카드실적도 인정받고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재산세가 5백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2개월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일에 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감면방법
주택연금에 가입을 한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 감면되며, 주택이 5억을 초과할 시에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에 경우에도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2층이하 총면적 500㎡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에 경우)에는 5년동안 재산세의 50%를 기존에 있는 건물을 수리한 경우에는 5년동안 전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규모가 작고 기간이 길수록 재산세 감면 비율이 높습니다.
반응형'일상 > 돈이되는 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모르면 손해봅니다. (0) 2020.12.04 햇살론 긴급생계자금대출 자격, 금리, 취급은행은? (0) 2020.12.02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0) 2020.11.26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조기노령연금) (0) 2020.11.01 의료실비보험 보장내용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0) 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