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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인감증명서에 경우에는 인감증명법 시형령에 따라서 인감은 본인 또는 17세 이상의 대리인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임장에 양식에 맞춰서 정확히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서 인감은 본인 또는 17세 이상의 대리인이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은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대리발급 위임장은 자필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를 하지 않으며 대리인이 제출해야 하는 위임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인감 사고 시 문서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심신상의 문제로 인하여 위임장을 작성하기에 불편한 경우에는 주민센터 내에서 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임장에 경우에는 본인이 자필로 기재한 경우에 효력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개인의 주요의사 결정에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보증이나,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제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필 등 몇 가지 절차를 원칙으로 채택합니다.
따라서, 신체적으로 인하여 위임장을 작성을 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위임자의 위임 사실 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자의 동의 없이 허위로 위임장 작성 시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분증과 위임장에 근거해 인감 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인감증명서에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하여서 작성을 해야하며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임장 양식을 다운을 받아서 미리 작성을 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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