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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비 환불규정 모르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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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기 전 부터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정보도 많이 듣고 비교를 하면서 학원을 등록을 해주지만 기대를 한 만큼 좋은 곳이 아니거나 아이가 다니기 싫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학원비를 환불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원비에 정확한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비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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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 환불규정

     

    학원을 그만 두려고 할 때 환불수수료에 대해서 들어본적이 있으실텐데요. 하지만 학원에 경우에는 환불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환불수수료를 지불을 할 의무가 없지만 만약에 학원을 등록을 할 때 환불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계약서에 환불수수료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 학원에 등록할 때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된다면 환불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비 환불규정

     

    수강료 환불은 학원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으며 강의를 수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강의시간의 1/3이 경과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2/3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 총 강의시간의 1/2이 경과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이 가능하며 총 교습시간이 1/2 경과한 후라면 환불을 받기 힘듭니다. 

     

    *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만두는  해당 월에 환불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에 교습비 전액을 모두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

     

    학원을 그만 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강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포함해서 수강료 환불을 요청을 할 수 없으며 그만 생각이 있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의사를 표현해서 학원비를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

     

    학원비 환불기간은?

     

    원칙적으로 환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환불 처리가 완료가 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  환불처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 6%에 이자를 붙는다고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비 환불규정

     

    학원비 환불 받을시 참고사항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카드수수료를 납부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에는 카드수수료를 요청을 하는 곳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카드수루료에 경우에는 업주의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절을 할 수 있으며 환불을 거부를 하는 겨웅에는 신용카드 회사에 대금 지불정지 요청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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