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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취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지만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취성패를 이용을 할 경우 자신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훈련수당
취업성공패키지에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2단계는 교육훈련 단계로 훈련에 따라서 수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훈련수당에 경우에 행정업무에 실수로 인하여 실제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수당 처리를 위해 필요한 출석률, 훈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지급조건
단위기간 내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출석률 80% 이상 시 매달 5일 / 10일 / 15일 / 20일 / 25일 / 30일 고용센터에 따라서 지급일이 결정이 됩니다.
단위기간은 훈련시작일로부터 한 달을 말하며 직업훈련기간이 1월 2일에서 시작을 하여서 3월 15일에 종료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
1회차 : 1월 2일 ~ 2월 1일
2회차 : 2월 2일 ~ 3월 1일
3회차 : 3월 2일 ~ 3월 15일
수업일수는 실제 학원 수업이 있는 날 (토,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단위기간 내 출석일수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훈련수당 계산방법
- 훈련수당 = 실제 출석일수 X 18,000원
- 출석일수가 16일이면 16일 X 18000 = 288,000원입니다.
단, 출석일수 지급액은 최대 284,000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최종 지급액은 284,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취성패 훈련수당 신청방법
훈련수당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각과 조퇴가 포함된 출석률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출석률 = 지각과 조퇴를 포함하여 출석를 계산을 합니다.
- 훈련수당 = 훈련수당 (1일 18,000원)이며 횟수상관없이 (지각 / 조퇴)를 한 경우에도 훈련수당일에 포함이 되지만 지각이나 조퇴가 3번이 되면 결석 1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단, 결석한 날은 훈련수당일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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