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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이외에도 노후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퇴직연금에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장점
- 퇴직소득세를 30%정도 깎아줍니다.
- 퇴직소득세를 퇴직할 때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을 때 10년이면 10년동안 매달 연금을 쪼개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투자수익와 이자에 대해서도 3.3%~3.5% 정도의 낮은 세율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은 퇴직연금 가입여부, 나이, 퇴직급여에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만 55세가 안됐을 때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강제적으로 이체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는 떼지 않고 원금전체를 IRP계좌로 이체를 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였더라도 나이가 55세 넘어가는 경우에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 희망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을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IRP 계좌로 이체를 할 수 있고 본인이 일시금으로 전체를 현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로 이체를 할 때는 퇴직금에 수수료를 떼지 않고 전액이 이체가 되고 현금수령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을 하기 전에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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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Q. 현금으로 수령을 할 때 퇴직소득세를 돌려받는 경우
A. 퇴직금을 수령을 한 이후에 생각이 바뀐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퇴직금을 다시 IRP계좌로 이체를 하면 회사에서 원천징수 금액을 넣어주고 나중에 퇴직연금을 수령을 하는 경우에 세금을 떼게 됩니다.
Q. IRP로 이체를 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를 하지 않나요?
A .퇴직소득세를 미리 계산을 하였다가 IRP계좌에서 찾아서 사용을 할 경우에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고 일시금으로 연금말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 내야하는 퇴직소득세를 다 내셔야 됩니다.
IRP계좌에 이체를 한 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데 이 때는 퇴직소득세라는 말이 안붙고 연금소득세라는 말이 붙으며 IRP로 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보다 세금을 30%정도 덜 납부를 합니다.
(예를들어) 퇴직소득세를 계산을 하였을 때 1천만원 정도 내야하는 사람이 IRP에 이체를 하고 55세부터 연금으로 10년간 수령을 할 경우
세금을 한 해에 70만원씩 10번을 납부를 하기 때문에 700만원만 납부를 하면 되고 전체 퇴직소득세에 30%를 경감을 받습니다.
* IRP계좌를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 받아왔던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이후의 것만 세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IRP퇴직금을 이체를 한 다음에 연금형태로 받는것이 세금절세를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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