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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을 하는 사람에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찾아서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많이 못 꺼내 쓰도록 퇴직연금 수령한도를 정해놓았으며 계산방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간단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계산방법
처음에 연금을 개시한 해에 자기 IRP계좌에 쌓여있는 잔고가 1억원 정도가 쌓여있다고 가정을 하였을 경우에 그 돈을 첫 해에는 11 - 1 = 10으로 나누어 계산을 하고 법에 적어도 10년이상을 연금을 수령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나누기 10등분을 하면 1억에 대해서 1,00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120을 곱하여 첫해는 120만원까지 찾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세에 30% 를 할인해서 세금을 적용하고 두 번째 퇴직연금을 수령을 하는 경우 IRP계좌에 쌓여있는 잔고에 돈을 11- 2 =9로 나누고 120%를 곱해서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점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퇴직연금 가입자는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찾아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는 10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나면 찾아서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며 가진돈에 나누기 5를 하여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2배정도 더 찾아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시점이 언제인지 확인을 하시고 수령한도를 계산을 하여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연금 계산할때 Tip
Q. 퇴직연금 수령한도를 초과를 해서 적림금을 찾는방법
A. 찾아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세금혜택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수령 한도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정도만 연금소득세처럼 납부를 하고 30%에 혜택을 받았지만 한도를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30%에 혜택이 없이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합니다.
Q.퇴직연금 운용수익 이자와 배당 세금은?
A.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시 금융기관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와 배당에 소득세 15.4%를 납부를 해야하지만 IRP계좌에서 운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에는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사용을 할 때 세금을 납부를 해야하는데 IRP계좌에서 퇴직금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운용수익이 빠져나가는데 이 때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 세율은 3.3%~5.5%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연금(연금 수령일 현재)
연금소득세율
종신연금 수령 시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4.4%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3.3%
세율은 나이와 찾아서 사용을 하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찾아서 사용을 하는 시기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 55세 ~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 80세 이상은 3.3%
* 퇴직연금에 경우 늦게 수령을 할 경우에 세금을 덜 내는 구조이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Q. 퇴직연금을 받을 때 다른 세금이랑 과세가 되나요?
A.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를 하는데 이 때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만들어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으며 퇴직급여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발생을 할 때는 IRP 계좌에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고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투자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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