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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계산방법 누구나 간단하게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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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을 하는 사람에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찾아서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많이 못 꺼내 쓰도록 퇴직연금 수령한도를 정해놓았으며 계산방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간단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계산방법


    퇴직연금 계산방법



    퇴직연금 계산방법


    처음에 연금을 개시한 해에 자기 IRP계좌에 쌓여있는 잔고가 1억원 정도가 쌓여있다고 가정을 하였을 경우에 그 돈을 첫 해에는 11 - 1 = 10으로 나누어 계산을 하고 법에 적어도 10년이상을 연금을 수령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나누기 10등분을 하면 1억에 대해서 1,00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120을 곱하여 첫해는 120만원까지 찾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세에 30% 를 할인해서 세금을 적용하고 두 번째 퇴직연금을 수령을 하는 경우 IRP계좌에 쌓여있는 잔고에 돈을 11- 2 =9로 나누고 120%를 곱해서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연금 계산방법


    여기에서 주의할점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퇴직연금 가입자는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찾아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는 10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나면 찾아서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며 가진돈에 나누기 5를 하여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2배정도 더 찾아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시점이 언제인지 확인을 하시고 수령한도를 계산을 하여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연금 계산방법


    퇴직연금 계산할때 Tip





    Q. 퇴직연금 수령한도를 초과를 해서 적림금을 찾는방법


    A. 찾아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세금혜택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수령 한도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정도만 연금소득세처럼 납부를 하고 30%에 혜택을 받았지만 한도를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30%에 혜택이 없이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합니다. 


    퇴직연금 계산방법


    Q.퇴직연금 운용수익 이자와 배당 세금은?


    A.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시 금융기관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와 배당에 소득세 15.4%를 납부를 해야하지만 IRP계좌에서 운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에는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사용을 할 때 세금을 납부를 해야하는데 IRP계좌에서 퇴직금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운용수익이 빠져나가는데 이 때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 세율은 3.3%~5.5%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계산방법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연금(연금 수령일 현재) 

    연금소득세율 

    종신연금 수령 시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4.4%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3.3% 


    세율은 나이와 찾아서 사용을 하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찾아서 사용을 하는 시기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 55세 ~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 80세 이상은 3.3%


    * 퇴직연금에 경우 늦게 수령을 할 경우에 세금을 덜 내는 구조이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계산방법


    Q. 퇴직연금을 받을 때 다른 세금이랑 과세가 되나요?


    A.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를 하는데 이 때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만들어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으며 퇴직급여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발생을 할 때는 IRP 계좌에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고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투자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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