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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미성년자에 경우에는 통장이나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미성년자에 경우에는 통장을 발급을 받거나, 주식계좌, 공인인증서 발급 등에 기본적으로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기본증명서를 검색을 하시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설치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지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가족관게등록부 발급하기] 메뉴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을 통해서 자신의 프린터가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조회를 할 시, 발급 가능한 프린터로 파란글씨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발급불가로 나오는 경우에는 발급가능한 프린터가 있는 PC를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을 하시고 "조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를 선택을 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 / 모 / 배우자 / 자녀 / 등록기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조회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고 증명서 종류에는 기본증명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사유에 경우에는 자신에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고 발급신청을 눌러주시면 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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