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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정부에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에 일부를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 환급대상과 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이란?
그 동안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경우에는 매출의 정보가 없어서 해당 업종에 평균수수료율 2.2% 수준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출의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경우에도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영업 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수료 차액을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 환급대상
-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확인을 통하여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 반기 내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시) 1월 ~ 6월 중 사업을 시작했다가 6월 30일 이전에 폐업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 환급액은?
환급액은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 매출액 x (기존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을 합니다.
(예시) 카드매출액 5천만원 가정을 할 경우
5천만원 x [ 1.4% = 2.2% - 0.8% ] = 70만원이 환급이 됩니다.
환급금에 경우에는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에 유효한 카드대금 입금계좌에 환급기간내에 일괄적으로 환급되므로 계좌확인을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대상 가맹점에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한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함께 안내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환급대상인지와 환급액을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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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환급) 지급기간
2018년 7월말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인 7월 31일부터 45일 이내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을 해준다고 하니 이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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