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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과 수급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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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여 푼돈모아재테크 입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됨과 동시에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안액이 인상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수급조건,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 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정부에서 취업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 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재직했던 직장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실직 전 18개월 내에 회사를

     2곳에 다녔다면 2곳 모두 필요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으면


    워크넷에 구직을 등록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워크넷 구직등록, 온라인 교육 이수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과 구직표 작성시간이 면제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위의 절차가 완료되면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서 


    수급자격 인정부서에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납부 2주후에 취업지원 설명회에 출석 날짜 서류를 수령


    (관할 고용센터에서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실업급여 신청방법




    2주 후 서류에 기재된 출석 날짜에 

    준비물 (받았던 서류 신분증 계좌번호)을 가지고 

    관할고용센터에 방문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출석하여 추후 일정을 통지 받는다.



    2차3차 실업인정은 구직활동기간내 

    2회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구직활동

     2건 입력 후 증빙서류 첨부 전송



    4차 실업인정일엔 센터를 방문하여 

    설명회에출석해야하고 

    신분증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하여

    구직활동2건 증빙자료 출력하여 제출해야함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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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안액


    실업급여지급액은 1일 실업급여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퇴사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이 된다.


    ex) 퇴직전 평균임금은 퇴직 전

     3달치 임금을 3달 일수로 나눈금액 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실업급여의 하안액을 알려면 

    그 해의 최저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일(8시간)


    구직급여의 하안액은

    8,350 x 90% x 8시간 = 60,120원이 됩니다.


    상한액 1일 60,000원 (2018년 1월 이후) / 50,000원

     

    (2017년 4월 이후) / (2017년 1~3월) / 46,584원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2019년도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x 30일 = 1,980,000원이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근로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휴업수당을 받은 날은

    근무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실업의 사유가 비자발적일 경우 

     

    ex)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창업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간경우는 제외


    비자발적인 실업이라도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자발적 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환경 및 임금 문제가 있었던 경우


    임금체납이 있었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을 경우



     근로 중 성별 신체적 종교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받은 경우 


    정년이나 계약만료로 회사에 더이상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만 1년 이내에 이같은 일이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었던 경우는 자발적퇴사를 해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사업장 이전, 타지역으로 출퇴근,가족과의 이사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30일이상 부모나 동거 친족의 병으로 

    본인이 병간호를 해야하는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주의사항


    지급대상이 아닌데 부정수급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동안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며


     그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할 수 있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를 모의로 계산하고 싶으신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남겼습니다.



     사용방법은 3개월치 월급 수령액을 누르시고 

    간단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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