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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로 2019 아동수당 대상과 신청방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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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 입니다.


    요즘 날씨가 춥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고 있으신가요?


    2019년 달라지는 아동수당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아동수당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2019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수당 정책에 해당하시는 모든 분들은 많은 혜택 받으시고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적 복지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며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2019년 1월부터는 만0세부터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만 7세까지 적용)



    신청기간



    2019년 1월 15일부터 ~ 2019년 3월 31일까지


    직접방문 or 온라인신청




    아동수당은 지난 해 도입되어 부모 재산과 소득이 하위 90% 가구인 6세미만인 대상에게 지급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6세 미만의 "모든"아이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2013년 2월 1일 출생자라면 소득.재산 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명이 신청대상이나


    2019년 9월 1일부터는 277만명이 신청대상이다.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원혜택



    지원내용 아동 1명당 10만원지원


    (한 아이가 태어날 시 84개월 x 10만원) 총 840만원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급  (주말이나 공휴일은 그 전날에 지급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사용금지)


    아동수당 지급정지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 90일인 경우 

    (재입국시 입국한 다음날부터 지급)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 월세 계약서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간단한 신분증 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법적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면 그 외에는 방문신청


    부.모의 공인인증서 동의 필요 한 부모 가정인 경우 실제 양육하는 부.모의 공인인증서 1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경우 해당자녀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해외국적의 자녀가 있을 경우 아동의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및 가구원 서명은 전자서명이 가능 신청이 완료된 날을 신청일로 접수하여 처리한다.


    2013년 2월 1일 출생자로 2018년에 신청하였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담당공무원이 대신 직권신청할 예정 (별도 신청 불필요)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2019년 3월 말까지 신청해야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나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복지급여 등과 관계없이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작년에는 아동수당을 받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으나 올해 부터 정책이 바뀌어서 받기 쉬워졌다.



    요즘은 생각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줘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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