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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오늘은 과중한 채무를 두 곳 이상 연체하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리워크아웃에 경우에는 자격조건이 충족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으며,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도에 대해서 비교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 두 곳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 보유
- 연체일수 31~89일 사이접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약정이자율 50% 감면, 하한 5%, 상한 10% (최장 10년 분할상환 가능)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
-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프리워크아웃 장점
채권기관의 법조치가 일어나기 전에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접수 다음날 부터는 채무조정에 들어간 기간에 대해서는 독촉, 추심이 중단됩니다.
무담보일 경우 최장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활 상환이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50%의 약정 이자를 지원받아 인하된 금액에 변제됩니다.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최장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활상환을 할 수 있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다 못 갚으셨으면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년 이내 변제가 유예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단점
두 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어야 하며,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자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기연체자 및 아직 연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 채무가 많은 분들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협약 가입 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고 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원금탕감 없이 이자 면제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자격기준에 부합한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에 경우에는 방문상담과, 인터넷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자격요건에 부합할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신청이 완료되면 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 심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권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햐하고 신청 후 채무조정제도가 확정되기까지는 최대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신용회복지원 신청비용은 총 5만원으로, 신청 후 채무조정제도가 확정되지 않으면 5만원은 돌려받으며, 중증장애인과 기초수급자의 신청비용은 면제된다고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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