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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지만,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저축은행, 신용카드(카드론),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에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면책후에는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회복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회복
채무불이행자에 경우에는 은행엽합회와 금융회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한번 신용불량자로 기록이 되면, 장기 연체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도 일정기간 동안 기록이 보존이 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 변제계획안이 인가 될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인가 사실을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원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부터는 신용불량자 상태가 아닌, 개인회생 신청자로 구분이 되고 개인회생자의 정보에 경우에는 법원에서 최종으로 면책 결정이 나면, 인가공고 때처럼 은행연합회와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자에대한 면책사실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원은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었다는 기록마저 삭제를 하게되지만, 개인회생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금융회사들은 은행연합회에서 삭제되는 정보와 별개로, 고객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차후 신용이 회복이 되더라도 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며, 카드발급을 받는 경우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삭제가 되면, 채무자의 경우에는 신용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바로 상향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을 한 후 면책을 받게 될 경우에 6등급정도의 신용등급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때부터 신용등급을 올리는 노력은 채무자분들이 별도로 하셔야하며, 현금거래보다는 금융거래를 많이 하시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습관과, 조금이라도 적금가입을 늘리면 신용등급이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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