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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 인상 (달라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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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인상되고, 제한속도도 하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달라지는 점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


    범칙금.과태료를 헌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 (승용차)기준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되며,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도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됩니다.



    현재 전국에는 1만 6789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으며, 이중 588곳(3.5%)에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상이기 때문에, 개정해 올해 상반기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노상 주차장은 전국 281개소 4300여면에 이르기 때문에 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국도나 간선도로와 접해 30km 속도제한이 어려운 곳은 등.학교 시간대 가변형 속도재한 등 시간제 속도하향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경계인 지역의 경우도 급감속 방지를 위해 완충지대를 활용한 단계적 감속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며, 매월 30일을 "어린이보호구역의날"로 지정하고 전 국민 제한속도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행안부와 교육부, 경찰청은 2022년까지 전국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생각이며, 올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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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달라지는점 요약정리



    어린이 안전시설이 늘어나 등.하굣길이 개선


    - "22년"까지 전국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등 설치

    - 통학로 설치 등 어린이 등.하굣길 보행 공간 확보



    어린이 보호구역에 자주일어난 불법적.관행적인 위험요인 제거


    - 신고기 없는 횡단보호 일시정지 의무화

    -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금년 말까지 모두폐지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안전문화


    -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활성화 (워킹스쿨버스)

    -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는 교통안전 활동

    - 운전자 교육,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확대



    주민, 지차체와 어린이 보호구역 효율적으로 관리


    - 지역주도형 교통안전 협의체 활성화

    - 전국 단위 어린이 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 강화


    - 사각지대가 없도록 어린이 관련 시설 통학버스 신고의무 확대

    -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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