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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 경우에는 차량 제한속도도 낮아지고,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도 크게 오른다고 하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달라지는 교통강화 대책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 기준 전국 스쿨존 1만 6,789곳 가운데 3.5%(588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터는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에 경우에는 시속 20km 이하로 하향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2배 (8만원)에서 3배(12만원)으로 인상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드롭존"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스쿨존 중에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제한속도를 더 강화하여 시속 20km이하로 하며,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는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 대상입니다.
또한, 스쿨존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없애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도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전국 스쿨존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등 설치는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과속단속카메라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확충하고 이를 포함한 3년간 무인단속 카메라 8,800대, 1만 1,260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시설까지 보호구역에 포함하고,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도 신설해 위반 시 처벌하며, 통학버스 신고 대상인 어린이 교습소, 공공도서관, 아동복지시설 등 12종 시설을 추가해 18종으로 확대합니다.
어린이 안전시설이 늘어나 등.하굣길이 개선
- "22년"까지 전국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등 설치
- 통학로 설치 등 어린이 등.하굣길 보행 공간 확보
어린이 보호구역에 자주일어난 불법적.관행적인 위험요인 제거
- 신고기 없는 횡단보호 일시정지 의무화
-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금년 말까지 모두폐지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안전문화
-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활성화(워킹스쿨버스)
-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는 교통안전 활동
- 운전자 교육,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확대
* 워킹스쿨버스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등하교 워킹스쿨버스도 확대하며,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을 교통안전지도사가 인솔해 등하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 지차체와 어린이 보호구역 효율적으로 관리
- 지역주도형 교통안전 협의체 활성화
- 전국 단위 어린이 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 강화
- 사각지대가 없도록 어린이 관련 시설 통학버스 신고의무 확대
-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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