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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대출을 무리하게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커져서 이자를 값는것도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리하게 이자를 값으려고 하지 말고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앞서서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두는 것이 좋을텐데요. 이 글을 참고하셔서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이란?
자력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갚아나갈 여력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본인이 보유한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서 남아있는 채무의 원금, 이자 등의 지급을 모두 면책받는 것입니다.
재산의 경우에는 보증금 최대 3,400만 원, 현금이나 그 외의 재산 900만 원 이하는 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무에 대한 변재 책임을 면제받아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 과정과 절차는 절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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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 소득의 유무( 소득이 없거나,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 미만의 소득인 경우)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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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이내에 처분한게 있을 경우에 처분한 내역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건강이 나쁘거나, 몸이 불편하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앞으로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에 속하며,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 한 경우
* 단, 소득이 있어도 병원비, 부양비 등 지출이 과다한 경우 예외적으로 파산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도박이나, 과소비,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한 경우는 파산을 받아들이기 힘드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장.단점
파산선고 후에는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고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 수탁자, 친족회원으로 선임이 불가능하며, 공무원, 의사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 특정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분들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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