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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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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남성 직장인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헌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


    유급 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유급 5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 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유급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유급휴가)


    재정 여건이 좋은 일부 대기업은 10일 정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현행법에 규정된 유급 3일만 허용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 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유급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지급은 

    다음 달 1일 이후 처음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10월 1일부터 확대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유급휴가)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유급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유급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된다고 해서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일 2~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을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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