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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여러가지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서울시에 사는 청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만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매 청년통장의 경우에는 자신이 저축한 금액의 이자뿐만 아니라 지원금까지 2배를 더하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만큼 경쟁률과 자격조건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에 신청방법과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주는 통장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하며,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자
-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제외,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이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
적립금액 (본인적립금,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 (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됩니다.
* 중도해지시 본인적립금 (이자포함) 만 지급 됩니다.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
※ 필수서류
1) 가입신청서2) 본인 신분증 사본3) 가구원 소득신고서4) 개인정보제공동의서5)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6)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7) 본인 주민등록초본8) 본인 주민등록등본9) 가족관계증명서※ 선택서류
10) 가족관계증명서
11) 근로소득 증빙서류 (1가지)
12)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13) 임대차계약서
14) 사용대차확인서
15) 가구특성 증빙자료(1가지)
16) 위임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급절차
사용계획서 제출 (참가자) → 적립액 지급신청 (사례관리기관) →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서울시복지재단) → 운영위원회 운영 (서울시복지재단) → 적립액 지급 (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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