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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를 키우고 있다면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을 등록을 해야하며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신고기간인 9월 이후에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미등록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니, 서둘러서 반려동물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등록제란?
2014.1.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도서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등록제 신청방법
3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인식표부착을 하고 시군구청을 신고를 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등록제 비용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1만원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 부착: 3천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인적사항이 바뀐 경우,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나 죽은 경우,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변경신고수수료는 무료 입니다.
반려동물등록 미신고 과태료
등록을 하지 않으면 1차에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자진신고를 하는 기간이니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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