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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노인 10명중에서 1명이 치매일 정도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치매를 앓게 되면 재산관리, 상속 분쟁, 사기 등 법률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면,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을 하면 후견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재산관리,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의 문제를 대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는데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란?
치매어르신과 같이 정신적 어려움(인지기능 저하,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이 선정되거나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통장관리),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신상보호(병원 입원 또는 시설입소) 등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법률행위 사무 처리를 후견인을 통해 지원받게 되는 제도이다.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
신청기관: 가정법원(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수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지역은 각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문의
문의전화
가정법원 및 각 지역 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치매상담콜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치매공공후견 사업 문의)
온라인신청방법
대한민국 법원 및 가정법원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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