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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지급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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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녀장려금 받기 위해서 자격조회 및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급 대상자에 속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1.가구원요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2.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자격조건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부부합산 1년간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총소득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도 포함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요건

    가족구성원의 재산 합계약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

    * 주식이나,펀드, 토지, 건물,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순수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



    자녀장려금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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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산정표,모의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19.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19.6.1~12.2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시기를 놓친다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지급액의 10%는 감액되어서 지급이 되니 서둘러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로 안내해주고 있다.

    * 1544-9944 →장려금 2번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자를 받으신 또는 우편발송으로 안내 받으신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번호 둿7자리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모바일 앱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어플"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 연락처 입력→신청하기 

    서면신청(세무서방문,우편접수)


    대상자인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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