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금융회사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채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하여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조정을 신청자격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과도한 빛으로 고생하고 있으신 분들은 제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빛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화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활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
개인워크아웃(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1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 연체가 9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 하는 자
프리워크아웃(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자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채무조정 신청절차
- 채무조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이며, 금융회사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일 이후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금융회사 채무상환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채무조정기간 중 위원회로부터 안내 받은 예납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으신 경우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고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반응형'일상 > 돈이되는 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버스운전자격시험 기출문제 무료로 이용해보세요. (0) 2019.06.25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0) 2019.06.22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및 기간 (0) 2019.06.1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0) 2019.06.10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자격조건 및 금리 (0) 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