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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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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사회보험은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지원 받아야 하는 혜택이지만, 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아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해주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글을 참고하셔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 속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럼 지원사업이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 까지 각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업주로서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 중에서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 근로자수 산정시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외 대상



    지원신청일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약 합계가 6억원 이상이며,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수준




    신규지원자 :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2018 1.1 이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 단,  자격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합니다. 



    기존지원자 :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 10명 미만 사업 40%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두리누리 사회보험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을 합니다.


    *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 보험료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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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산정방식







    사업주지원금 (신규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이라면 매월 92,34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90%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이라면 매월 82,08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근로자 지원금 (신규지원자의 경우)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이라면 매월 88,06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90%)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이라면 매월 78,28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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