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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조정 신청 자격,종류,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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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금융회사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채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하여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조정을 신청자격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과도한 빛으로 고생하고 있으신 분들은 제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채무조정 신청자격

     

    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빛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화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활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

    개인워크아웃(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1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 연체가 9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 하는 자 



    프리워크아웃(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자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채무조정 신청 자격

    채무조정 신청절차

     

    채무조정 신청절차

    채무조정 신청절차

    - 채무조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이며, 금융회사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일 이후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금융회사 채무상환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채무조정기간 중 위원회로부터 안내 받은 예납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으신 경우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고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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