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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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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직장에 1년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누구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5일에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직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회사가 바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기 어려운데요. 


    이럴 경우에는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연차수당을 받을 때 알아야하는 지급기준과 연차수당 소멸시효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참고하셔서 연차수당을 지급받는데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이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일수에 따라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1년안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마지막 달을 기준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시 출근이 5일 이상 가능하고 1년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을 하였지만 법이 개정되어서 1년 미만의 근로자도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 유급휴가가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통상임금 또는 평균 임금으로 지급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해도 100% 연차휴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연차수당 소멸시효에 의하여 연차 발생이 이루어져도 직원에게 적절한 시기에 통보만 하면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기준 의무가 없어집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수당 소멸시효 3년으로 적용되어서 퇴직자의 경우에 못받은 연차수당을 퇴직 후 3년동안 청구할 수 있으며, 재직자의 경우도 연차수당 소멸시효에 따라 마찬가지로 3년 분량의 수당만 정산이 가능하다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지급기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알려줘야하며 언제 사용할 지 서면으로 촉구해 일정을 잡는것이 좋습니다.


    이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날짜를 밝히지 않았다면 회사는 사용기간 만료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휴가 시기를 지정해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공유해줘야 하며 이 때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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