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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주변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증권거래세 인하와 세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 세율은 현행 0.15%에서 0.10%로 낮아지며, 농어촌특별세는 현행 0.15% 대로 유지되므로, 실제 증권거래세세율은 0.30%에 0.25%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또한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낮아지며, K-OTC 시장은 0.30%에서 0.25%로 인하 됩니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분부터 적용되며 이 양도 시기는 증권시장 등에서 결제가 이뤄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주식매매대금 결제는 계약 체결일 이후 3영업일째에 이뤄지기 때문에 오는5월30일 매매체결분 (양도일 기준 다음달 6월 3일)부터 낮아진 세율이 부과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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