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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건설일용직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일용직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 통상기간이 182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 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도 실업급여 수급가능 다만, 전직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 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용직 근로자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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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4대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거 알고 있으신가요?? 기존에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20일 이상 근무를 해야 가입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기존에 다른 업종과 달리 완화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업종에 경우에는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가입대상이 되었지만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월 20일 근로한 경우에 가입대상입니다. 하지만 2018.08.01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들도 한 현장에서 8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