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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한강에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텐트안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민원신고가 많이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2일 부터 텐트 설치구역을 제한하고, 텐트를 2면 이상 개방하지 않거나 오후 7시 이후 철거하지 않을시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하니 밀실텐트를 설치하시지 마시고 설치 허용구역에 텐트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텐트 설치 허용구역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늘막텐트 설치 허용구역"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밑에 사진을 보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강공원은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한강 유역 내 11개 공원 13개 장소이며,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까지만 허용한다고 한다고 하니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과태료 100만원을 납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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