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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시행
15일, 조두순법 시행이 당장 익일부터 시작될 전망인데요 지난 달, 그를 무기징역에 처하고자 하는 국민청원이 60만명이 넘었는데요.
그가 감옥에서 나온 후,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를 미연에 막고자 기존 보호감찰관의 역활을 넘어 1:1 지정 감시체계를 갖춘다는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지만, 국민들은 이런 보호관찰에도 불안한 모습을 지울수가 없다.
조두순법 시행에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사실 그의 악행이 도를 넘어선 수준이고 갓 유아 티를 벗은 아이를 수차례 강간 및 고문한 인물로, 피해 아동은 머리 손상 및 오른쪽 어깨 손상, 귀 윗부분 짓눌림, 항문괄약은 파열, 탈장과 장기훼손 등 많은 신체손상을 입었다.
조두순의 충격적인 발언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후 출소를 2년 앞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지난 해 12월 61만 명의 동의를 얻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 년 만에 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21만의 동의를 받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원 답볍으로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
사실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성범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두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였는데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 들였기 때문입니다.
조사 시점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1심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2년 후면 출소를 한다는데 다시 나와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누군가 피해를 보게 될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앞으로 조두순처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 보호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되며 법무부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창지 부착 등에 관한 법률(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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