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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위헌 심판 폐지선고 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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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동안 낙태죄폐지에 관해서 찬성 반대의 입장이 많았는데요 (형법 제 269조 1항과 제 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에서 헌법 불합치 선고가 내려졌다고 하는소식이 들리는데요.


    이 번 판결로 헌법재판소를 에워싼 시민들 사이에서 환호와 탄식이 엇갈렸는데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던 시민단체들은 "만세"등의 구호와 환호를 내질렀고, 낙태죄 유지를 촉구하던 쪽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낙태죄 위헌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 270조 1항이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3명(단순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낙태죄 위헌 심판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바로 무효화하면 법의 공백이 생기거나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결정이다. 


    낙태죄

    낙태죄


    현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며 총 7명의 재판관이 낙태 처벌 조항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하였다.


    낙태죄


    여성은 임신.출산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해당 조항이 임신기간 여하에 상관없이 모든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낙태죄


    일부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여성에게 고통을 지적한다고 재판관들은 지적을 했다.


    낙태죄


    출산과정에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위험을 감내하도록 강제당할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고통까지도 겪을 것을 강제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재판관 7명 공통된 의견이었다.


    낙태죄


    하지만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전의 낙태에 대해서는 여성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죄

    낙태죄


    낙태 결정가능 시간과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해서는 국회의 입법에 맡기기로 했다.


    낙태죄

    낙태죄


    다만 위헌 의견을 낸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임신 22주 이후에는 낙태를 제한하는게 맞다면서 임신 제1삼분기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는 어떠한 사유이던지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낙태죄


    양측 단체는 헌법재판소 앞을 떠나지 않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는 한편 낙태죄를 찬성쪽에서는 폐지 측을 향해 "살인자들아"등의 구호를 외쳤고, 폐지 측에서는 "헌법재판결과가 부럽지?" 등으로 서로를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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