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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소비자 본인의 의사로 인하여 수강을 포기할 경우에 수강이전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교습이 시작된 이후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따라서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 본인 의지로 포기하는 경우
1개월 미만: 반환시간 발생일이 총수업 시간의 1/3이 경과하기 전에 납부한 수강료의 2/3를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전이라면 수강료의 절반을 반을 넘게 수강한 경우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개월초과시: 수업을 들은 날은 "1개월 이내 수강료 반환 기준"를 따르고 나머지 달은 모두 환불받을 수 있다.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학원측에서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연락을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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