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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3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최대 월 38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장애인연금제도와 지급대상,금액,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 글을 읽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줄어드는 소득으로 인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며 "장애인연금법"에 의해여 보장이 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연령: 신청월 당시,만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
-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분은 제외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 등급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2급,3급 중복 장애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ex) 4급+4급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2019년도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22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1,952,000원
장애인연금 금액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추가분감액은 미적용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1)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33만원 지급
2)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2010년 7.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3)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 계층을 유지하려다가 2017.8.8까지 만 65세에 도래한 자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지참서류
신청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본인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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