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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및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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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회의 논란을 일으킨 연예인들이 많은데요 윤창호법이 작년 12월 18일부터 시행중인데요 오늘은 윤창호법에 대상이 되는 1호 연예인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음주단속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인데요 윤창호법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음주운전자에 차에 치여 죽은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고인의 이름을 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작년 12월 18일부터 윤창호법 시행일로 지정되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 법정 형을 "현행 1년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으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으며 사람을 다치게 했을 시에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으로 형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은?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음주운전 연예인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손승원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상태였으면 지난해 9월 음주운전에 이미 적발되어서 면허를 취소당한 무면허 상태로 부친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피해 차량에 타고 있는 2명이 부상을 당했을정도에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고 택시기사들이 추격을 해서 차량을 가로막을 때까지 약 150m가량을 도주한 뺑소니를 저질렀으며 이번 사고를 포함해서 4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력이 있었다는데 이런 분들은 운전을 못하게 나라에서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안재욱 음주단속

    이외에도 안재욱씨도 이 번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인데요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안재욱은 2003년에 음주운전을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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