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성형을 하려고 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계약금을 환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계약금이 환불이 안된다는 병원 측에 말만 듣고는 환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서 계약금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취소 시기에 따라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 계약금을 총 수술비의 10%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으며 계약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런 규정에 따르지 않고 성형수술 계약금을 환불을 해주지 않는 병원들이 많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인해서 계약해제 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술예정일 3일 전 이전까지 : 계약금의 90% 환급
- 수술예정일 2일 전 : 계약금의 50% 환급
- 수술예정일 1일 전 : 계약금의 20% 환급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의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단, 양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있었다면 당사자 간 계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예약을 할 때 당일 결제를 할 때 진료비를 할인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현혹이 되어서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이 경우에는 나중에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수술을 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3일 이전에 계약금을 해제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상 및 환급 기준
- 수술비용의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 총수술비가 715만 원인 경우에는 환자가 계약금을 100만 원을 납부를 하고 사정이 생겨서 3일 이전에 계약을 취소를 한 경우에는 환자가 지불을 한 계약금의 수술비의 10% 71만 5000원을 초과를 하였으므로 초과를 한 금액 28만 5000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급이 안 된다고 계약서를 들이밀고 환급을 거부를 한다면 이는 병원에서 정한 원칙일 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 상위 법이기 때문에 병원에 계약서는 무효가 돼서 사실상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성형외과에서 한 계약도 다른 계약과 동일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계약금을 100% 환급해주기 전까지 100% 환급이 어려우며 위약금 10%가 빠진 최대 90%부터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계약을 하실 때 신중하게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일상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 부작용시 환불방법 (0) 2021.06.07 바이낸스 로그인 오류 페이지 백지 해결하기 (크롬) (1) 2021.06.07 유언장 효력 및 작성요령 (0) 2021.06.05 가족돌봄휴직제도 (휴직기간, 급여, 신청방법) (0) 2021.05.27 난임치료휴가 총정리 (시술, 급여, 신청방법) (0) 202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