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난임치료 휴가라는 제도가 생겼으며 앞으로는 연간 3일 동안에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 근로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
난임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들 중이나 난임치료 휴가에 대하여 자세히 몰랐던 분들은 제 글을 참고 하셔서 휴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휴가제도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항에 따르면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근로자에게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성별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난임치료 휴가 신청이 가능한 시술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체질 개선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IP. 난임치료 시술 종류 및 치료기간
- 인공수술: 난자 채취(1일)+배아이식 및 휴식 (3-5일)
- 체외수정; 인공수정(1일)+안정기 (2-3일)
- 복강경을 이용한 난관복원술 & 유착박리술 : 대부분 수술 후 이틀째 퇴원 (2일)
-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근종 제거술
- 대부분 수술 후 2~3일째 퇴원 (3-4일)
- 개복술을 이용한 경우, 수술 후 3-5일째 퇴원 (4-6일)
난임치료 휴가 급여
난임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나머지 기간도 유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방법
1.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가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 요구 시 난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개인적인 의견
난임 치료 시술마다 요구되는 여러번의 병원 방문, 체질개선과 배란유도에 소요되는 2~3개월의 기간, 배아 착상을 위한 충분한 휴식기간 등을 고려하면 3일의 휴가는 너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난임휴직을 보장받지만 일반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 경우에는 장기간의 난임휴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반응형'일상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언장 효력 및 작성요령 (0) 2021.06.05 가족돌봄휴직제도 (휴직기간, 급여, 신청방법) (0) 2021.05.27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0) 2021.05.18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0) 2021.04.28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1분이면 해결) (0) 2021.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