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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장 효력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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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남긴다고 유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유언은 자신에 사망으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엄격한 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해야지 법적으로 효력을 받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확한 효력에 발생조건이나 작성요령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언장 효력

    유언의 내용

     

    -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 설립(재산,헌납) 상속 재산분할 방법 및 위탁 등 재산에 관한 내용

    - 혼인외 출생자에 대해 인지, 후견인 지정, 친족회 지정과 같은 사람에 관련된 내용

     

    유언장 효력

    유언의 종류

     

    1. 자필증서 : 유언을 하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유언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2. 녹음 : 유언하는 사람이 자신의 육성을 직접 녹음기에 녹음한다.

    3. 공정증서 :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는다.

    4. 비밀증서 : 작성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어 공증 또는 법원 확인을 받는다.

    5. 구수증서 : 유언자가 말하는 것을 1명이 적고 낭독해 유언 내용을 확인한다.

     

     

    일정한 경우에는 증인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반드시 자필로 작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서 반드시 변호사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 작성요령

    유언장의 효력 및 작성요령

     

    유언의 효력에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는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이상의 사람이 작성을 해야한다고 나와있으며 만 17세 미만이거나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다면 무효이며 유언장을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유언장에 작성요령을 확인을 하시고 정확하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 작성요령

    - 자필증서 유언

     

    유언장을 작성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자필증서 유언으로 요건만 지켜서 자필로 쓰면 효력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요건은 A4 종이에 이름, 연월일, 주소, 유언 내을 쓰고 이름 옆에 도장을 찍으면 유언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장을 찍어도 효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요령

    - 공증증서 유언

     

    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언방식 중 하나로 최대 300만원까지 수수료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공증 유언을 작성을 할 때는 재산을 어떻게 주겠다고만 생각한 후 공증 변호사에게 연락하면 나머지는 쉽게 작성이 가능하며 공증 유언은 증인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장 작성요령

    - 녹음 유언

     

    녹음기기를 키고 유언자가 증인 1명을 데리고 유언에 내용을 말하고 유언 내용, 연월일, 유언자 이름을 말하여 녹음을 하는 방식을 말하며 요즘은 녹음기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녹음 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방법 예시) 내 숨겨놓은 재산은 본인 사망 시 내 아들에게 모두 지급한다. 20XX 년 XX월 XX일 아무개라고 녹음을 하면 되고 증인에 경우에는 저는 증인으로 녹음의 내용을 확인했고 증인 아무개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끝이 납니다. 

     

    유언장 작성요령

    - 비밀증서 유언

     

    유언에 내용을 비밀로 남기고 싶은 경우에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유언자가 내용을 쓰고 쓴 사람의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2명 이상의 증이 보는 앞에서 제출을 해서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를 해야 합니다.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을 하고 유언 봉서를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가정법원에 서기에게 제출을 해서 본인 위에 확정일자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비밀증서는 유언을 남기는 방식이 까다롭기 때문에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필증서와는 다르게 타인이 유언장을 작성을 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장 작성요령

    - 구수증서 유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앞두어서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구수증서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서 유언장을 작성을 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서 유언자가 증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이를 들은 사람이 필기 또는 낭독을 하여서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뒤에 각자 서명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증인이 나이 해관 계인은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을 해야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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