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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0만원에 한시 생계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코로나 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 주민등록 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 감소 (소득 감소 기준은 2019년 2020년 대비 현재 2021년 1월에서 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말하며 가구 구성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99 2,987,963 4인 5인 6인 3,657,218 4,318,030 4,971,452 한시생계지원금 재산기준
- 대도시는 6억원 이하
-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농어촌 3억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한시생계지원금 지원금액
한 가구당 50만원을 1회 지급하며 농어 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농가 등의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사업 중복 대상자는 차액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우선순위는 한시 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를 하는 경우에 부득이 지급결정 우선순위를 하는데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또는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5월 10일 월요일부터 5월 28일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홀짝제를 시행해서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고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문은 현장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세대주 세대원이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제출서류
* 근로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행)
2) (별도서식)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신고서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 사업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거래내역 통장사본
* 증빙자료가 없는자
1) (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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