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 2019 국가장학금 2차 소득분위 신청기간 신청방법
    반응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제도란


    정부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개인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서 교육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소득수준에 연계를 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장학금 제도이다.





    신청기간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 및 접수는 1월 29일부터~3월6일까지 실시가 되며 신입생 및 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2차 신청기간에는 1차 신청을 못한 재학생의 경우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심사후 지원이 가능하니 지원하시가 바랍니다.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 소득구간(분위)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합계입니다.


    - 소득구간(분위)=기준중위소득 x 구간(분위)별 기준중이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에서 위 소득과 연계하여서 학기 단위로 국가장학금 경계값이 조정됩니다.



    *소득구간 8구간은 어떤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보건복지부에 의로하여 국세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신청자와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부채 등을 조사해 소득구간을 산정


    9~10분위 학생들은 장학금 지원을 하지 않으며 성적우수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은 가능하다.


    생각보다 내 소득분위가 높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산정 결과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와 한국장학재단 상담 센터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눌수 있으며 1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지원대상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한다.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 참여하는 대학교 목록이 나와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심사기준


    재단정보심사


    * 신입생의 경우에는 1차 2차 신청이 가능하나 보통 대학을 알아보고 2차에 많이 신청을 하는 편이다.


    *대학이 확정이 되지 않아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차에 재학생이 신청을 못했을 시에는 다시 2차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재학 중 1회에 한해 구제가 가능하며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 후 지원가능 합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 후 휴학을 신청한 사람은 복학 후 첫학기 신청불가 합니다.





    성적기준


    신입생 편인생 재입학생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의-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기초,차상위 학생-C학점(70/100점)이상 적용


    소득분위 1~3구간 학생-C학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소속 대학의 학기 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학사규정에 따름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가정(세 자녀 이상)에서 다자녀 가정 가구원 대학생 전원

     (단,88.1.1이후 출생자 미혼)대상 확대

    -지원금액:기초~3구간 520만 원, 4~8구간 450만원 지원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수혜 불가 합니다.


    지역인재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아래 기준은 공통 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함


    -공통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규모,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도움이 되는 정보


    Q.국가장학금 최대 지원 금액은?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을 하는데요 최대 연 520만원이 가능하며 한 학기로 따지면 26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Q.학자금(생활비)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원 연 300만원입니다.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학자금 대출 금액은 언제 갚아야 하나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졸업 후 취업하고 갚아야 하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대출한 날부터 이자 발생됩니다.



    Q.국가장학금은 최대 몇번 지원할 수 있나요?

    연간2회씩 지원할 수 있으며 2년제의 경우 4번 3년제의 경우 6번 4년제의 경우 8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이란



    교내교육근로 대학교 내에서 근로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도서관이나 학과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지원을 하며 8,350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외교육근로 대학 밖에서 근로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사회복지기관 초.중.고등학교에서 행정업무를 지원을 하는데요 시간당 105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교내교육근로-학교게시판(대학 자체 관리 기준에 따라)

    교외교육근로-한국장학재단에 신청 후,희망교육근로 기관 매칭


    * 방학중에 하는 방법과 학기중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상황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근로장학금도 소득분위가 우선 조건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이 우선 배치가 되니 이 점 유의하세요.


    본인 의사에 따라 일하고 싶은 기관을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100% 매칭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을 하고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