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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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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와재테크입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내 집 장만하기 힘든 현실인데요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해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글을 읽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란?

    2017년도 6월부터 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직접대출이 가능해졌는데요, 신청이 가능한 은행으로는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 은행등에서 취급을 하며 디딤돌 대출은 은행창고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대상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지원이 됩니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인 경우에 해당된다.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결혼예정자란 청첩장 또는 예식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하며,제출을 안할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신혼가구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뜻한다.



    30세 이상 미혼인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기간이 6개월 미만(신청일 기준)인 경우에는 단독세대주로 간주한다.

    2017년 8월 28일 부터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본건 담보물에 전입하고,전입일로부터 1년동안 실거주하셔야 됩니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인 경우에 해당된다.

    디딤돌 대출 금리

    디딤돌대출의 기본 금리는 연 2~3.15%(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만약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면 신혼가구인 경우 소득에 따라서 최대 1.7~2.75%까지 금리가 낮아지며 다자녀,다문화,장애인의 경우에는 우대 금리를 적용합니다.

    생애최초이면서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최저 1.2%의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14일 이후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생애최초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환방법 

    10년,15년,20년,30년이며 상환방식은 상환방식은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균등 분활산환 체증식 분활상환 이자를 납부하는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설정은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납부를 한다.

    가상계좌의 경우에는 월~일 08:30~23:00

    자동이체계좌(CMS)를 통한 즉시 상환신청 월~일 08:30~23:00

    *단 양수전 계좌는 08:30~18:00 사이에만 가능하고 주말.공휴일 불가

    *양수후 계좌는 대출기관이 전북 또는 전남일 경우 공휴일 불가

    변경신청: 월~일 08:3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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