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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수급자격과 신청 및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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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게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지는데, 구직급여(실업자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고 있으신분들 많이 있으실 거 같아서  오늘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통하여 국민연금을 최대 12개월동안 지원받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글을 읽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 수급자격

    구직급여 수급자(실업자급여수급자)에게 국민연금 75%를 지원하고 해당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향후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고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실직자는 국민연금보험료(국민연금기금 25%,고용보험기금 25%,일반회계25%)를 지원받는 제도 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연금보혐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기록이 있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크레딧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인정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실업크레딧 보고서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한 후 실업크레딧을 접수해야하고 구직급여 수급일 누적 30일이 지나면 1개월 분 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작성하실 때 실업크레딧 신청여부를 체크하기만 하면 된다.

    계산방법

    보험료지원 금액 계산방법으로는


    월 보험료 =인정소득 x 9%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정소득 이란? 실직적 3개월 평균임금의 50% 최대 70만원이다.


    월 지원금=월 보험료 x 75%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정소득이 월 7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월 보험료 63,000원 중에서 75%인 47,250원을 지원하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는 15,750원이 됩니다.


    이 밖에 도움이 되는 크레딧

    출산크레딧 2008년 1월1일 이후에 둘째 자녀를 얻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최소12개월에서 최장50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얻을 수 있고,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군복무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현역병,전환복무자,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후기

    연금수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즉 120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반환 일시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구직급여(실업자급여)만 받지 말고 2006년 8월 0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여서 혜택을 같이 받아 보자고요. 알아두면 돈이 되고 좋은 정보들 같이 공유하여서 많은 혜택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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