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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안전보험이란? 보장항목과 금액하시고 반드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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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살아가다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를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시.군.구 지자체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강도 등 우리가 힘든 일들을 겪었을 때를 대비 해서 정부에서 우리가 납부한 세금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보험에 청구방법, 보장항목, 보상금액 등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이란?



    자연재해, 재난, 대중 교통사고, 강도 등의 피해로 사망 및 장애를 받게 되면 그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하여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보상금액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된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시민안전보험금에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천만원 정도이며 이와 별도로 구에서 지급을 하는 "구민안전보험금"은 5백만원~1천만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천만 원에 금액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청구방법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신청하지 못해서 돈을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보험을 청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청구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되며 사고를 당한 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는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자신이 거주를 하고 있는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를 통해서 상담원에게 상세하게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으며 시민안전보험 뿐만아니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각 구청 등에서도 이것과는 별개로 구민안전보험을 따로 가입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 자연재해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해당되고 열사병이나 일사병도 해당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폭발, 화재

    폭발이나 파열, 화재로 인한 사고를 말합니다. 


    - 붕괴사고

    붕괴, 침강, 산사태사고, 건축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사고도 해당되고 건축중인 것도 사고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사고

    대중교통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사고 등 모두 해당됩니다. 


    - 스쿨존 내 교통사고

    만 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으면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강도사고

    강도에 의해 폭행 등을 당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피보험자의 가족, 친지,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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