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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방법 (KBS,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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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오늘은 TV를 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도록 tv수신료 해지 및 전액환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TV수신료 해지방법




    관리비를 잘 살펴보면 내 전기세 요금에 TV수신료가 납부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집에 TV가 없는 분들에 경우에는 TV수신료를 납부를 할 필요가 없으며 해지하고 그 동안 납부한 TV수신료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위에 사진을 보시면 TV수신료 2,500원을 납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TV수신료를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한전)과 KBS에 전화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전기요금문의 : 국번없이 ☎123(유료)

    - TV수신료문의 : KBS ☎1588-1801


    한전 전화번호 ☎123번호를 누르고 상담원과 연결하고 고객번호 및 주소를 말하고 상담원에게 해지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해지신청을 한 후 다음달 고지서가 나오면 해지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것이 중요하며 신청을 할 시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 방법 이외에도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수신료 해지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관리사무소에서 집에 TV가 있는지 확인을 통해서 2,500원에 TV수신료를 제외를 시킬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환불



    TV수신료 환불방법


    한전에 경우에는 KBS로 부터 3개월치 수신료를 미리 받기 때문에 3개월 수신료 7,500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금액에 경우에는 KBS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받아야하고 ☎1588-1801 전화해서 수신료 관련 상담원과 연결하여서 상담원에게 전액 환불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소, 이름, 전화번호, 수신료 내역을 확인을 하는데 이 때 개인정보를 상담원에게 말을 하면 집에 TV, 컴퓨터, 디스플레이 기기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전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환불받을 은행계좌를 알려주면 끝이 납니다. 


    TV수신료 환불


    TV수신료 환불시 질문과 답변


    Q. 오랫동안 TV가 없어서 그 동안 납부를 하였던 TV수신료를 돌려받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나요?


    A. 경우에 따라서 환급이 가능하지만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를 해야합니다. 실제 TV없이 생활한 사진이 있다거나 TV가 없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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