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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오늘은 TV를 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도록 tv수신료 해지 및 전액환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해지방법
관리비를 잘 살펴보면 내 전기세 요금에 TV수신료가 납부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집에 TV가 없는 분들에 경우에는 TV수신료를 납부를 할 필요가 없으며 해지하고 그 동안 납부한 TV수신료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에 사진을 보시면 TV수신료 2,500원을 납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TV수신료를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한전)과 KBS에 전화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전기요금문의 : 국번없이 ☎123(유료)
- TV수신료문의 : KBS ☎1588-1801
한전 전화번호 ☎123번호를 누르고 상담원과 연결하고 고객번호 및 주소를 말하고 상담원에게 해지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해지신청을 한 후 다음달 고지서가 나오면 해지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것이 중요하며 신청을 할 시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 방법 이외에도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수신료 해지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관리사무소에서 집에 TV가 있는지 확인을 통해서 2,500원에 TV수신료를 제외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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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환불방법
한전에 경우에는 KBS로 부터 3개월치 수신료를 미리 받기 때문에 3개월 수신료 7,500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금액에 경우에는 KBS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받아야하고 ☎1588-1801 전화해서 수신료 관련 상담원과 연결하여서 상담원에게 전액 환불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소, 이름, 전화번호, 수신료 내역을 확인을 하는데 이 때 개인정보를 상담원에게 말을 하면 집에 TV, 컴퓨터, 디스플레이 기기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전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환불받을 은행계좌를 알려주면 끝이 납니다.
TV수신료 환불시 질문과 답변
Q. 오랫동안 TV가 없어서 그 동안 납부를 하였던 TV수신료를 돌려받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나요?
A. 경우에 따라서 환급이 가능하지만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를 해야합니다. 실제 TV없이 생활한 사진이 있다거나 TV가 없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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