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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돌려받아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반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승강기, 옥상 방수공사, 외벽 도생 등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집주인에게 징수해 적립해 놓은 비용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시설물에 교체나 보수에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 맞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합산이 되어서 나오며 계약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그 동안 납부해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1조 7항에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해 납부한 경우에 그 금액을 반환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종료일에 관리사무소에서 계약기간 동안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확인증을 발급 받아서 청구 및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에 따라서 10년 내 청구를 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돌려받지 못하신 분들은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예를들어) 임대인이 바뀐다면?임대차 기간중 매매가 일어나 임대인이 바뀌게 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동안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을 해야하고 매수인(새로운 임대인)은 그 금액을 보관을 하고 있다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합산하여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반응형'일상 > 돈이되는 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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