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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본인이 암에 걸렸거나 가족중에 암환자가 있는 경우에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이 지원대상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암환자 장애연금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에는 가입자가 사고 및 질병으로 장애를 입는 경우에 매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이 있으며 일정기간 납부를 한 국민연금 가입자이면서 심사를 평가를 하는 기준일까지 암이 낫지 않았거나 암으로 인하여 장애가 생겼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보통 의사로부터 진료받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환자 상태를 보고 심사를 거쳐서 연금지급 여부를 결정을 하고 말기암이라면 조기 수급도 가능합니다.
암환자 장애연금 지원대상
암의 중증도와 환자상태에 따라서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급 : A표 1란의 소견이 있고 B표 4란에 해당되는 경우
2) 2급 : A표 2란 중 1가지 이상소견과 B표 3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3) 3급 : A표 3란 중 1가지 이상소견과 B표 2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A표 : 증상 중증도 구분표>
중증도
임상증상
1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2
암이 재발하였거나 전이되어서 방사선 등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깨어있는 시간에 절반 이상은 누워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3
암이 재발 또는 변이로 항암치료를 하거나 수술 후 1년 이내로 보행이나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주변사람이 필요한 경우 입니다.
암환자 장애연금 금액
연금액수는 장애등급과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만약 기준소득월액 평균이 150만원 으로 한달에 연금 보험료를 13만5천원을 낸 경우에는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1급
43만원
2급
35만원
3급
26만원
암환자 장애연금 신청방법
암에 걸렸거나 가족중에 암환자가 있는 경우에 국민연금 공단 ☎1355에 전화해서 장애연금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를 해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을 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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