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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후 양육미 미지급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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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한부모가정의 양육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을 하는 문제입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게 되었을때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라는 최소한의 책임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미지급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미 미지급
    이혼후 양육미 미지급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2015년 3월에 출범을 하여서 양육비 이행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 1회 신청으로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분야를 지원을 하고 자녀가 만 19세가 될때까지 양육비 이행여부를 사후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혼후 양육미 미지급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으로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청구(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을 합니다.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무 미혼부도 지원이 가능하고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미 미지급
    이혼후 양육미 미지급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내용

     

    1) 양육비 문제 관련상담을 진행을 하고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관련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 ☎1644-6621

    - 온라인 childsupport.or.kr

    - 방문상담 

     

    양육미 미지급
    이혼후 양육미 미지급

    2) 면접교섭 지원 

     

    비양육 부모.자녀 대상으로 면접교섭 중재, 면접교섭 상담, 면섭교섭 점검 서비스 등을 제공을 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이행으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후 양육미 미지급

    3) 법률 지원제공

     

    변호사가 직접 양육비 청구소송등에 관련 상담을 지원을 하고 이행원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이혼 양육자 뿐만아니라 미혼 양육자도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육미 미지급
    이혼후 양육미 미지급

    4) 추심지원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을 할 경우 이행확보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을 통해서 미성년자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미 미지급
    이혼후 양육미 미지급

    5. 사후관리제공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것을 막기 위해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서 협의나 법적 조치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 하여금 양육비가 지급된 후에도 같은 상황의 반복을 막기 위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니터링, 불이행 확인 시 이행확보 조치 재연계합니다. 

     

    양육미 미지급
    이혼후 양육미 미지급

    6.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자녀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거나, 처할 위기에 있는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고 있으며 총 9개월동안(자녀 1인 당 20만원)지원되며,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양육미 미지급
    이혼후 양육미 미지급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방법

     

    양육미 미지급 신청방법
    이혼후 양육미 미지급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이행확보 지원 신청 메뉴에 접속을 한 후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와 가족사항을 상세하게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피신청인(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평균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가 신청인에게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를 합니다. 

    6. 양육비 집행권원 유무를 선택합니다. 

    7. 지원업무 위임(신청인에게 필요한 지원업무를 맞춤형으로 제공)을 선택하거나 신청인이 원하는 지원유형 (협의성립지원, 법률지원, 추심지원)중 택1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 지원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를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첨부가 어려운 서류에 경우에는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혼후 양육미 미지급

     

    1. 양육비 상담센터 방문 상담예약

    2. 상담 일자에 변호사와 상담

    3. 상담 후 신처서 작성 및 제출

    4.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 접수 및 담당부서배당

     

    서비스 이용자가 희망을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을 하게되면 신청 건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당부서로 배당하고 있습니다. 
     

    양육미 미지급 신청방법
    이혼후 양육미 미지급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가 가능하지만 법원에 원본을 제출해야하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반드시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 발급서류 : 상세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
     

    양육미 미지급 신청서류
    이혼후 양육미 미지급

     

    지원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내된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미 미지급 신청서류
    이혼후 양육미 미지급

     

    * 수도, 전기 등 공과금 연체 내역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co.kr)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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