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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환급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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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을 하였지만 회사와 의견차이나 불화로 인하여 중도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를 할 시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환급금



    해지환급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중에서 국가에서 청년에게 적립한 지원금을 해지기간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2년형과 3년형에 경우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해지시점 

    1~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18개월 미만 

    18~24개월 미만 

    2년형 (2018.6이전 참여자)

     청년귀책

    75만원 

    225만원 

    450만원 

    450만원

     기업귀책

     875만원

     2년형(2018.6이후 참여자)

     귀책사유 불문

    112.5만원 

    225만원 

    337.5만원 


    (예를들어) 6개월 이내에 해지시 2년형과, 3년형 모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없으나 12개월~18개월 미만 적립 후 해지시는 지급을 받습니다. 


    2년형에 경우에 225만원에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해지환급금은 2018년 6월 이전 참여자와 이후 참여자에게 적용하는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해지시점 

    1~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18개월 미만 

    18개월~24개월 미만 

    24개월~30개월 미만 

    30개월~36개월 미만 

     환급금

    0원 

    97.5원 

    165만원 

    240만원 

    335.7만원 

    435만원 


    - 1~6개월 미만 : 0원

    - 6~12개월 미만 : 97.5만원

    - 12~18개월 미만 : 165만원

    - 18~24개월 미만 : 240만원

    - 24~30개월 미만 : 335.7만원

    - 30~36개월 미만 : 435만원


    * 가입기간 중 청년 본인이 적립한 본인 납입금 전액은 이자와 함께 환급되며 기업에서 청년에게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사실상 정부에서 적립한 것으로 해지시 전액 정부로 환수됩니다. 


    * 해지환급금 신청이 완료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30일 영업일전에 지급을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후 재가입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애 단 한 번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 후 재가입은 불가능하지만 아래와 ▼ 같은 사유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개월 이내 계약취소

    - 채용일 2018년 3월 15일 이후 가입자 중에서 중도해지 사유가 휴.폐업 , 도산 , 권고사직 즉 기업의 귀책사유로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방법



    청년과 기업의 해지사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가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과 기업은 반드시 협의하여 동일한 사유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청년과 기업의 해지사유가 일치를 해야하고 해지사유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도 같이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단, 온라인 해지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지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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