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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기 전 부터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정보도 많이 듣고 비교를 하면서 학원을 등록을 해주지만 기대를 한 만큼 좋은 곳이 아니거나 아이가 다니기 싫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학원비를 환불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원비에 정확한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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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규정
학원을 그만 두려고 할 때 환불수수료에 대해서 들어본적이 있으실텐데요. 하지만 학원에 경우에는 환불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환불수수료를 지불을 할 의무가 없지만 만약에 학원을 등록을 할 때 환불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계약서에 환불수수료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 학원에 등록할 때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된다면 환불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강료 환불은 학원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으며 강의를 수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강의시간의 1/3이 경과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2/3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 총 강의시간의 1/2이 경과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이 가능하며 총 교습시간이 1/2 경과한 후라면 환불을 받기 힘듭니다.
*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만두는 해당 월에 환불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에 교습비 전액을 모두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을 그만 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강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포함해서 수강료 환불을 요청을 할 수 없으며 그만 생각이 있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의사를 표현해서 학원비를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비 환불기간은?
원칙적으로 환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환불 처리가 완료가 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 환불처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 6%에 이자를 붙는다고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비 환불 받을시 참고사항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카드수수료를 납부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학원비를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에는 카드수수료를 요청을 하는 곳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카드수루료에 경우에는 업주의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절을 할 수 있으며 환불을 거부를 하는 겨웅에는 신용카드 회사에 대금 지불정지 요청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반응형'일상 > 돈이되는 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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