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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게 정부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근로.자녀장려금에 신청자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에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자격에 해당하신 분들을 서둘러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에서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 (01.1.2.이후 출생 ,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 직계존속 : 70세 이상 (49.12.31. 이전 출생)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의해서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요건(최대지급액)
2,000만원 (150만원)
3,000만원 (260만원)
3,600만원 (300만원)
자녀장려금 요건(최대지급액)
4,000만원 (부양자녀 1인당 70만원)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재산요건
주택 토지와 건축물 ,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현금, 유기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
19.6.1.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단,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기타요건
-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외국인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세무서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 내용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되며 신청 시 휴대전화번호와 본인 계좌번호를 기재를 하면 편리하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ARS 신청 : 이용시간 06시~24시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서 신청을 합니다.
*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을 할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하며 평일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신청 : 이용시간 06시~24시
손택스 설치한 후 로그인을 하여 장려금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① 손택스 설치 및 실행 (앱스토어 play스토어) 다운로드 설치 및 실행
②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③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④ 장려금 신청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등록 계좌등록)
3) 인터넷 신청 : 이용시간 06시~24시
인터넷으로 홈텍스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www.homtex.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간편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홈텍스 로그인(공인인증서)
② 계좌 , 전화번호 (등록된 내용확인, 수정입력 또는 새로입력)
③ 신청확인 전송
- 일반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텍스 로그인(공인인증서)
② 소득 , 재산 , 계좌 , 전화번호 (등록된 내용확인 수정입력 또는 새로입력)
③ 신청확인 전송
* 세무서에 방문을 하여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거나 작성한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0년 5월 1일에서 ~ 6월 1일까지입니다.
6월 2일에서 12월 1일까지 기간 중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장려금의 90%만 지급을 하고 있으므로 5월 중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0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작년에는 5월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에 경우에는 9월정도에 지급을 하였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가 크기 때문에 8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감액 및 충당사유
2020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9월에 지급을 하며 일정요건에 해당을 할 경우에는 감액이 됩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청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25%)
장려금 신청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신청요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제한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반응형'일상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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