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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있는 사업주분들은 제 글을 참고하셔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급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급하며, 월중 입.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대상이 되며,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합니다.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합니다.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직전 3개월간 노동자를 30인 미만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상용근로자 (정직원), 일용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모든 노동자를 포함해서 노동자 수를 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서 직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퇴사자의 경우
요건 충족 노동자 18.1 이후로 부터 자발적사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자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동안 고용자 고용유지 의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하는 도중에 직원이 늘어서 3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29명 고용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원을 넘어가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미만 사업장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ex)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층) 대상이어야 하며,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여린주택, 다세대주택)의 경비원 및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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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에게 지원이 됩니다.
업종직종에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나, 30인미만 고용 사업주라 하더라도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초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해서 명단공개중인 사업주나,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에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하게 즉시지급 합니다.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매월 15일에 지급
◈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 직접 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합니다.
▷ 직접지급: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합니다.
▷ 사회보험료 대납: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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