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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직장인들에 경우에는 13월에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실텐데요.
연금저축에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입니다. 예전에는 소득공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였고 소득구간별로 세액을 낮춰주는 방식을 적용을 하였지만, 요즘에는 세액공제라고해서 말 그대로 세액자체를 한도내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혜택과 장.단점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상품은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 세액공제를 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으로 연금저축상품에 경우에는 납부 기간이 5년이상, 연금 수령이 55세 이후인 연금저축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연 400만 원 한도내에서 납부한 보험료의 13.2%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한도
세액공제율
환급예상액
1억2천초과
300만원
13.2%
39만6천원
5천5백만원~1억2천
400만원
13.2%
52만8천원
5천5백만원 이하
400만원
16.5%
66만원
연금저축에 달라지는점 (참고하세요)
2020년부터 ~ 2022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50%가 늘어나며, 50세 이상에 대해서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적용기간에 경우에는 2020년까지 3년동안이며, 대상은 1억 2000만원 이하이며, 금융소득금액에 2000만원을 초과를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제외됩니다.
연금저축 장.단점
연금저축에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저축으로서 노후에 사용을 하려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에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에 경우에도 소득세가 3.3~3.5% 가량이 붙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실질적으로 수령을 할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를 해야하며, 의무납입기간이 최소 5년이 있습니다.
다른 상품에 경우에는 내가 납입을 하고 싶은 경우에만 낼 수 있지만, 연금저축에 경우에는 정해진 납입액을 매달 내야하기 때문에 사정이 생겨서 중도에 5년을 채우지 않고 해지를 할 시에는 그 동안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반환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꾸준히 납입이 가능하고 유지가 가능한 사람들이 가입을 하기 좋은상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가입을 늦게해서 세액공제를 못받는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연금저축에 경우에는 선납기능을 통해서 올해안에 연금저축금액 모두 납부를 한 경우에는 1월에 가입을 하신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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